법률 서비스 - 고소, 고발, 피고인, 피의자란? 너목들 형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용한 정보 2013. 8. 6. 00:55
법률 서비스 - 고소, 고발, 피고인, 피의자란? 너목들 형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를 보면 법률 용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부동산 소송 등 많은 소송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행위, 피고인, 피의자 등 많은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는 싶지만,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게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 피고인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 피의자란?


피의자란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쉽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 고발, 피고인, 피의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어들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인데요. 이 용어들을 법률적으로 쉽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쉽게 이해하셨나요?


소송과 관련된 용어를 쉽게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소 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부동산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 여러분은 누구와 상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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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소송 도우미는 비공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빠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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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센차마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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